"더 이상 급발진 희생 안 돼"... '도현이법' 국회 통과 재추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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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故)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아버지가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도현이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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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
"제조사가 차량 결함 유무 입증"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故)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아버지가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도현이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지난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17일 오전 11시 기준 8,722명이 동의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 홍제동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열두 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제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됐다"면서 "도현이가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제조사인 KG모빌리티(구 쌍용차)를 상대로 민사소송 소장을 냈다"고 했다.
그는 "예외 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된다"며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고, 국가 폭력이라고 느껴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급발진에 대한 소프트웨어 오류는 왜 인정하지 않냐. 제조사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안은 국가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냐. 억울하면 증명해야 되는 이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며 "운전하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까지 급발진 사고의 위험 속에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며 살아가야 되냐"고 반문했다.
이씨 측은 지난 4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에서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도현이 할머니 A씨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만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에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공개 시험도 실시했다.
도현군은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이군의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유족 측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사고 이후 제조물 책임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민청원을 올려 5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이유로 폐기됐다. 이번에 재청원이 진행되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도현이법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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