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김유빈 2024. 6. 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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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한다는 건데요.

중수청으로 가는 기존 수사검사는 모두 수사관이 되는데 경찰에 맞춰 직급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 검사' 신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데,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는 안이 유력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타 부처 산하로 이원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지난달 29일)
"지금 검찰청은 폐지하고 별도의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하자라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한 번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

검찰청이 분리되면서 검사 인력도 재배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검사들은 수사를 희망하면 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를 희망하면 공소청으로 보내는데,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신분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 출신들의 직급 조정도 검토 중입니다.

TF 관계자는 "현행 초임 검사들은 직급이 3~4급 수준"이라며 "경찰에서 4급이면 총경, 서장급인데 차이가 있다"며 직급 조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TF는 이달 중 세부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박형기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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