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율 개편"...시장 영향은?

YTN 2024. 6. 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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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부터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 개편에 대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종부세와 상속세 얘기했는데 먼저 종부세부터 짚어오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됐었는데요. 이렇게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이은형]

사실 종부세는 글자 그대로 일종의 부자세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이 됐을 때는 사회적인 반발이 클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에 적용되는 세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5년,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서울 집값을 비롯해서 전국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종전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던 사람들이 똑같은 집에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고 부담하는 금액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현재 정부에서는 종부세의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완전한 종부세 폐지에는 선을 그은 모습이에요. 초고가 1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만 있어도 비싸면 여기에 좀 물리겠다는 입장인데 그 고액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 것 같습니까?

[이은형]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어느 정도부터 세금을 냈느냐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비슷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되던 2000년대 초중반에 그 당시에 공시가격 9억이나 6억 원을 넘어가려면 우리가 알기 쉽게 지금 서울 2호선 역 쪽으로 그러니까 당산역이나 이런 곳들을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런 지역의 30평대 아파트를 3채나 4채 이상 정도 가지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시점에서도 같은 수의 비슷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채 가격이 10억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현재 물가로 비춰본다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가 넘어가야 그 정도가 고가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40~50억 넘어가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폐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건 계속 유지하는 걸까요?

[이은형]

기본적으로 종부세라고 하는 게 처음 제시될 때는 단순하게 부자세라는 것이 아니라 조세평등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똑같이 집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평범한 집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아주 고액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둘 간의 세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제시된 세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평등이라는 개념을 지금으로 갖고 온다고 한다면 역시나 똑같이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집 하나에 80억, 100억 이런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이 하나니까 세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지금 한국 정서에서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개편을 검토하더라도 역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내용들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은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입니다.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이 3년 만에 가장 많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은형]

지금 시점에서 종부세가 부과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조금 부과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금 더 금액이 커지게 된다면 역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백만 원의 종부세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 금액 자체가 보통 일반인들에게는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함께 재산세나 기타 내용들은 별도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종부세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 금액대에 해당되는 구간 주택들이 좀 더 용이하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좀 더 그 금액대보다 조금 낮은 금액에 살고 있던 분들이 본인이 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부담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그 부담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금액대의 거래 자체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아래 구간대의 주택 매매도 역시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가격 양극화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형]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을 때는 지금도 여러 가지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저렴한 주택을 여러 개 가지는 것보다 비싼집 하나만 있을 때는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라고 하면 누구나 그쪽을 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가 있는데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임대매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여럿 가지신 분들이 지금은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이걸 다 정리해버리고 집 하나로 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임대시장의 임대인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더라도 1주택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종부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 그리고 좋은 집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관건은 그 집에 갈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와 다른 사안으로 이미 지역적인 양극화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또 과도한 종부세가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을 야기한다는 분석도 했는데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임대차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까요?

[이은형]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든 월세든 간에 기본적으로 집 주인이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 많아지게 되면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임차인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명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주택이 아닌 비주택 같은 경우, 상가의 경우에. 이런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대계약서에 월세 얼마에 부가세 얼마 이런식으로 따로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라고 하는 게 이미 정부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에 월세와 분리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이 주택 같은 곳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세금 부담이 좀 더 감소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정도 만큼은 집값이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또 하나 원인으로 든 게 이중과세다, 이런 문제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은형]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세를 내고 있죠. 그런데 또 종부세를 국세로 내고 있고. 그런데 이 집을 팔거나 뭔가 할 때는 또 세금을 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해 왔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임대차 시장 불안정성 중에서 전세가격이 걱정이에요. 56주 연속 상승 중인데 이런 추세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은형]

주요 지역이죠, 그러니까 서울이나 주요 지역에 한정해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연동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지금 집값이 올라 있다고 한다면 전세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값이 꺾였던 시점이 작년인데 그보다 앞서서 재작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크게 변동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집값 폭락론, 하락론까지 나오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거래가 많이 침체가 됐었습니다.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시장을 지켜보니 그렇게 불확실성이 더 심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오른 시점에서 더 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걱정을 했지만 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가격도 주요 지역에서는 이미 전고점을 회복했거나 더 올라간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라면 전세가격이 집값을 따라가면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간다고 보시는지요?

[이은형]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사람들의 선호가 덜한 곳들. 그러니까 집값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떨어지는 지역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 반대의 지역들은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서울로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지역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매수심리는 좀 살아나고 있다고 보세요?

[이은형]

매수심리도 실거주 중심으로 해서 주요 지역에 대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매수심리가 살아난다고 해서 주택 매매량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년 전부터 집값이 많이 폭등을 하면서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집값 말고도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기타 비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 앞으로도 주택 매매량이 어느 정도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드라마틱하게 폭발하거나 하기는 저희가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상속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 대폭 인하인데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은형]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OECD 수준에 비교했을 때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ECD 평균은 20% 초반 정도로 나와 있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30%를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상속세율을 현행보다 낮추겠다는 그 목적은 주 목적이 뭡니까?

[이은형]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의 부과기준 금액선이 있습니다. 금액선이 만들어진 지가 상당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오른 물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꾸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전부터 똑같이 지적돼 온 기업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큰 기업들도 회사의 본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사망했을 때 이것이 상속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상속 단계에서 가해지는 세금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권 같은 것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속세에 대한 개편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그리고 자본이득세 이렇게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은형]

헌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되는 금액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상속자가 2명이든 3명이든 무관하게 전부 이 10억에 대해서 세금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상속자 중 누구든 무관하게 마치 연대보증처럼 누군가가 내면 다 그만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를 인별로 바꾸게 되면 전체 상속금액 10억 원 중에서 상속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1억을 받는 사람은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5억을 받는 사람은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또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은형]

사실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고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전제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과되고 있는 세금 수준이 좀 과도하게 높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보다 좀 더 줄어든 세금 총액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더 적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 지자체가 반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형]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에 그런 지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후반 2~3년 정도에 종부세 세수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하면 약 2조 원 정도 걷히던 세금이 갑자기 1~2년 사이에 7조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집값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많아졌고 세금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7조 원까지 증가했던 세금의 수준이 적정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른 것 자체가 좀 과도하게 올랐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로 걷힌 세금들이 지자체로 할당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좀 급하게 도입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의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다면 종부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들에게 교부가 되는 지방교부금 그리고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종부세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논리의 비약이 좀 큽니다.

[앵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지분 일부를 처분해서 관심을 끌었었는데. 역시 부자들의 감세량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논의점이 좀 더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은형]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기업 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들이 늘 지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업 승계를 할 경우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속세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이 아니고 좀 더 큰 규모의 기업이 되게 되면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래 전이 아닌 사례를 보더라도 넥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창업자 오너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과도한 세금 때문에 상당수의 지분이 정부 소유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특정 기업에 내가 어떤 기업에 지속적인 업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최상목 부총리가 다음 달에 국민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은형]

종부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의 영향을 받는 분들과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을 나눠서 보게 되면 사실 본인에게 영향 없는 분들은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왜 이러한 세제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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