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참여!...리츠 (REITs) 규제 확 푼다
[앵커]
부동산은 액수의 단위가 커 개인이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데, 소액 투자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REITs)죠.
정부는 이 리츠 산업이 투자자와 회사, 지자체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판단 아래 리츠 산업의 규제는 확 풀고, 지원은 크게 늘려 규모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태평로빌딩과 종로타워, 롯데백화점 강남점과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
한때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이 건물들은 모두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가 보유한 건물들입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는 2001년 우리나라에 도입됐지만 아직은 규모가 미미합니다.
미국과의 비교는 물론, 도입 시기가 비슷한 일본, 싱가포르 등과 비추어도 규모는 빈약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 리츠가 투자자들에겐 높은 배당을 주고, 기업에겐 부동산 유동화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주며, 임대주택 등으로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규제는 확 풀고 지원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리츠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좋은 자산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리츠 영업 개발 단계에서는 인가제를 등록으로 바꿔 진입 장벽을 낮추고, 50%로 제한돼있는 1인 소유 한도 제한을 없애 빠른 의사 결정을 유도하며, 투자보고서를 제외한 56개의 공시의무를 모두 없애고, 일반 투자자 공모 기한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과 오피스텔에 집중돼있는 투자 대상을 헬스케어와 테크 자산 등으로 다양화하고, 2·3기 신도시의 우수입지를 리츠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앞으로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리츠 행정을 선진화하여, 리츠가 좋은 자산을 먼저 개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리츠 투자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더 쉽게 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해 부동산 가치, 자금 조달 구조, 임대 운영 현황 등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모를 허용하는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며 현재 2년 이내인 공모 기한을 3년 이내로 늘려 충분한 판단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한다는 목표로 리츠 산업 전담부서인 '리츠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김효진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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