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사법리스크'에 여야 법사위 쟁탈전 격화…출구 못찾는 원구성(종합)
"野, 법사위로 李 재판에 영향력" vs "권력기관 개혁 위해 법사위가 핵심"
여야 평행선 속 野 단독 본회의 열리나…여야 "수석간 대화" 협상 여지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최평천 기자 = 야당의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여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17일에도 평행선 대치만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렵사리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자리가 마련됐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가운데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까지 재점화,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당분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야당의 '방탄' 프레임으로, 야당은 각종 특검법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로 맞붙으면서 양측 모두 법사위 쟁탈전에서 더욱 물러서기 어려워진 형국이다.
다만 여야는 이후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막판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해 낼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 11개, 2당(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며 "빨리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원 구성을)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에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시간이 지연될 경우 야당 단독 상임위 소집 등을 '결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여야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 4시30분에는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다. 야당이 단독으로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회동이다.
그러나 약 2시간여에 걸친 협상에도 여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기존의 입장과 논리를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던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서로의 입장을 설득했지만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며 "11개 상임위원회 구성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추가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신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양당 원내수석 간에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도 "최대한 양자 간 끌어낼 수 있는 합의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핵심 쟁점인 법사위 배분 문제에서 양측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한 논의는 쳇바퀴를 돌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분한 11개 상임위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협상을 재개하되,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법사위를 활용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인 만큼, 그 '방패'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내줄 수는 없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혁이 총선 민심이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법사위"라며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점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검찰과의 대립 구도가 한층 첨예해지자,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를 더욱 양보할 수 없어진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양보 불가' 방침을 굳힌 가운데, 남은 7곳 상임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몫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 18곳 모두 야당 소속 위원장으로 채울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법사위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갈 경우, 결국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우 대표가 이날 회견에서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는 점에서, 이번주 혹은 늦어도 6월 마지막주인 내주 초에는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열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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