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8일 휴진 신고' 의료기관 2.9%…238곳

이병희 기자 2024. 6. 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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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실제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경기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의 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도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8204곳 가운데 238곳이 18일 휴진하겠다고 사전신고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영업일 기준 3일 전인 13일까지 휴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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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8204곳 중 238곳
신고 없이 휴진할 수도…"환자 불편 우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7일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서 관계자가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내일부터 전국 병의원 개원의들이 속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이 시작된다. 2024.06.1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실제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경기도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의 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채 휴진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어 도민 불편이 우려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도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8204곳 가운데 238곳이 18일 휴진하겠다고 사전신고했다. 도내 병원급 286곳, 종합병원 65곳, 상급종합병원 6곳 가운데 휴진 신고를 한 곳은 없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영업일 기준 3일 전인 13일까지 휴진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와 각 시군에서는 18일 오전 9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진료해야한다.

해당 명령을 어길 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2월부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비상진료대책을 추진 중이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등과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했다.

집단휴진이 예고된 18일에는 시군별 대응을 지원하고, 실제 휴진율을 파악 및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여는 병·의원은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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