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판검사 겨냥 법안 쏟아낼 태세에… 법조계 “사법부 정치중립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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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 공범으로 기소되자, 민주당이 판검사를 겨냥한 각종 입법을 쏟아낼 태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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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언급 판사선출제 비난전
“항소하면 되는데 판사는 왜 공격”
법 왜곡죄도 “직권남용죄와 중복”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판사를 자기 입맛대로 뽑겠다는 건 공천하겠다는 것이고, 공천받은 판사가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삼권분립을 해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거만큼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정치 행위는 없고, 그래서 법원조직법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면서 “판사를 선출한다는 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겠다는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판사 선출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법 왜곡죄’도 논란이다. 형법을 개정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독일은 연방 형법에 법 왜곡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 범위가 매우 좁고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르다”며 “우리나라엔 직권남용죄가 있는데 법 왜곡죄를 또 둔다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무고에 가담하면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표적 수사를 금지하고 표적 수사로 의심되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표적 수사 금지법) 등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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