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찬성 84%로 ‘도덕성 후퇴’ 당헌 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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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 1년 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사실상 폐지했다.
이날 당헌 개정을 두고 이 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 25조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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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 등도 없애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 1년 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사실상 폐지했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을 위한 발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비위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과 각급 당직자의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직무 자동 정지 조항도 모두 폐지했다. 도덕성 기준은 보다 후퇴한 셈이다.
이날 당헌 개정을 두고 이 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당헌에 추가돼서다.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 25조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중앙위 토론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대권 도전이 유력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출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제기에서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전까지 당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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