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찬성 84%로 ‘도덕성 후퇴’ 당헌 개정 확정

김현우 2024. 6. 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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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 1년 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사실상 폐지했다.

이날 당헌 개정을 두고 이 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 25조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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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대권 분리’ 폐지… 李대표 연임 발판
부패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 등도 없애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 1년 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사실상 폐지했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을 위한 발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비위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과 각급 당직자의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직무 자동 정지 조항도 모두 폐지했다. 도덕성 기준은 보다 후퇴한 셈이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당헌 개정 투표에 55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석했고 이 중 422명, 84.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투표자는 79명, 15.77%에 불과했다. 이날 당헌 개정은 11개 항목을 일괄 개정하는 것을 두고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어기구 부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압도적 찬성 흐름은 이날 중앙위 회의 도중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도 감지됐다. 김민석·최민희·강득구·김문수·박선원·윤종군·허성무 의원 등 현역 의원을 포함한 총 18명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날 당헌 개정을 두고 이 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당헌에 추가돼서다.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당헌 25조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중앙위 토론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대권 도전이 유력한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출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제기에서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전까지 당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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