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재산분할 지분 산정에 오류”…법원, 판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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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룹 지주사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한 뒤 이를 근거로 노 관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별세할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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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한 뒤 고개를 2초간 깊이 숙였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결심 배경에 대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분할돼야 하는지의 전제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오류”라고 밝혔다.
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별세할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 기여도가 높게 측정돼 SK㈜ 주식이 ‘상속승계형 자산’이 아닌 ‘자수성가형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판결문을 수정하는 판결 경정(更正)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한 판결문(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한텔레콤 주가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을 뿐 항소심 판결에 오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SK)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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