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94억 주고 190평 토지 샀다…"부촌이라더니 역시"

김다운 2024. 6. 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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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37)가 부촌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의 장충동에 약 618㎡(187평)의 토지를 9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주택가 인근의 토지를 94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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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37)가 부촌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의 장충동에 약 618㎡(187평)의 토지를 9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JTBC '싱어게인3-무명가수전'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주택가 인근의 토지를 94억원에 매입했다.

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7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통상 대출금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6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지하에서 한양도성 성벽 기저부가 발견돼 10년 이상 공터로 남아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끝에 성벽 기저부를 제외한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 허가가 내려졌다.

한편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인 이다인씨와 결혼한 이승기는 최근 견미리 남편의 주가 조작 재판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되면서 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이에 이승기 측은 "(장인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사안은 결혼 전 일로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견미리 남편 A씨와 그와 함께 회사를 공동 운영했던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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