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수억 원 뜯어낸 조직원들 실형 선고

김동원 2024. 6. 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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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에 소속돼 있으면서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17일 범죄단체 활동,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이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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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서 보관하던 이용객들 개인정보로 연락
"성매매 장면 촬영했다"더니...영상도 없었다
휴대전화와 판사봉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제공]

사기 조직에 소속돼 있으면서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홍수진 판사는 17일 범죄단체 활동,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이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해당 조직은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전화번호와 이용객들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돌렸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면 조사 결과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주로 2023년 말에 이뤄졌다. 사건의 피해자가 40명, 피해금액은 9억 6493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경찰이나 공안에 발각할 것을 대비해 가명을 정하고, 조직 내부의 행동강령을 지키게 하는 등의 치밀한 범죄를 계획했다.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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