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액면분할 고려 안해… 재산 분할 다시해야” [뉴스 투데이]

이진경 2024. 6.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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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SK 측이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

주식 가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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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100배 왜곡 주장 ‘또다른 쟁점’
대한텔레콤, SK C&C로 사명 바꾼 뒤
2차례 액면분할… 가액 50분의 1로
“선대회장 기여 12.5배 아닌 125배
최태원 회장은 35.5배 축소가 맞아”
노소영측 “막대한 주가 상승은 사실
결론엔 지장 없다” 반박 입장 밝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SK 측이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 기업성장에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더 많은데, 재판부가 오류로 최 회장 기여분이 더 많다고 산정해 재산분할 규모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SK 측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선대회장 별세 무렵인 1998년 5월13일 주가는 5만원이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 주가는 2007년 3월 1대 20, 2009년 4월 1대 2.5 비율로 액면분할하면서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이에 따라 주당 가치는 1994년 400원의 50분의 1인 8원, 1998년 5월 5만원의 50분의 1인 1000원으로 환산된다는 게 SK 측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8원, 1998년 100원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로 판단했다. SK 측 가치 산정으로 계산하면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가 된다. 법원과 SK 간 최 회장 기여분 규모가 ‘100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했다”며 “이를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오류를 정정한 뒤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K 발표 후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법원은 선대회장이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원으로 적은 항소심 판결문 부분을 1000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기존 판결문 내용도 35.6배로 고쳤다. 법원은 다만 재산분할 비율 및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주식 가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가사 전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SK 측 주장은 노 관장의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건데, 어떤 근거 자료로 당시 주식가치 산정의 오류를 입증할지가 관건”이라며 “큰 틀에서 결론의 맥락이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입증 여하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줄어들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진경·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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