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2심 판결, 상고 통해 바로잡겠다"…노소영 관장측 "사법부 판단 방해 시도"

김세형 2024. 6. 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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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노소영 아트센타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한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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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노소영 아트센타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해명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 항고심에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발견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활동을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의 볍률대리인이 발견한 재판부 판결의 오류의 핵심은 주요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는 것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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