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 `회심의 반격`… `노 완승`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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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반격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도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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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판결문 오류 수정
대법 어떤 판단할지 지켜봐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반격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했다. 단 노 관장에게 1조3803억원의 재산 분할을 하라는 판결 자체는 바꾸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단순히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SK그룹의 명예 회복을 위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논거 중 일부"라면서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당부(當否)를 판단하자"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에서 열린 재판 관련 현안 설명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상고를 결심한 배경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데다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지고 6공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오류는 항소심 재판부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의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격을 100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1000원이 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오류에 기반해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를 과다하게 계산한 만큼 이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대한텔레콤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주식 가격이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잘못 계산했고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며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당초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도 강하게 반박했다. 최 회장은 "6공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은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 당한 것"이라며 "SK그룹이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커 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저희 모두의 자존심도 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고 의사를 공식화 한 만큼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일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날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고쳤지만, 주문은 수정하지 않았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회장 부부의 이혼 사건이고 선대회장까지 연루된 만큼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아는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등도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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