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카데바’ 논란에…정부 “전국 의대 해부 실습교육 전수 조사”

김명지 기자 2024. 6. 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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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과 관련해 전국 의과대학 63곳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카데바(커대버, 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의 유료 강의에 활용한 업체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전국에서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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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 실습용 시신 영리 목적 활용 의혹
보건복지부는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전국 의대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일러스트= 조선DB

정부가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과 관련해 전국 의과대학 63곳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카데바(커대버, 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의 유료 강의에 활용한 업체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런 실습 프로그램이 10년 전부터 전국에서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전국 의대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최근 3년 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가톨릭대 의대, 연세대 의대에서 필라테스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 대상으로 유료 커대버 해부학 강의가 개설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유료 강의를 개설한 민간업체는 “‘신선한 카데바’를 사용한다”는 문구로 논란이 됐고, 한국체육대·대구가톨릭대도 이 같은 영업에 연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체의 카데바 활용 해부학 수업 소개 페이지. /웹사이트 캡처

정부는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시체해부법)에서 해부 행위 자체는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유료 카데바 강의는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시신 기증자와 유족의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앞으로 해부 수업은 물론 참관에도 엄격한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카데바 부족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도 활용됐다. 지금도 카데바가 부족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어려운데,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면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3월 브리핑에서 “카데바 기증 단계에서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만일 부족하다면 (카데바)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는 “현실을 모른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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