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태워 벌금형'…대학생 3명 미신고 집회로 각 100만 원

유혜인 기자 2024. 6. 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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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노정희 주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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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태우는 대진연 회원들 모습.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 갈무리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노정희 주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불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세 사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이들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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