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만든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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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의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를 만든다.
17일 열린 295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산업경제위원회의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에는 인천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을 위한 세탁소 설치 등의 지원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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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의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를 만든다.
17일 열린 295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산업경제위원회의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에는 인천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을 위한 세탁소 설치 등의 지원 근거가 담겼다. 앞서 이들 작업복은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워 이 같은 세탁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시는 작업복 세탁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군·구 및 관련 기업·단체 등 이용자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하고, 세탁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시는 12억원을 들여 약 330㎡(100평)의 세탁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세탁소 운영비 등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 간 약 19억8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정해권 시의원(국민의힘·연수1)은 “집에서도 가족과 따로 세탁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세탁비가 계속 변동하는 추이를 잘 파악하는 등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요금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수요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천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생활비와 전세이자 지원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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