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이의 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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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고 판결문 일부를 수정해 양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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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 경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하여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해 판단했다"며 "이번 항소심 재판부 경정결정만으로는 항소심 판결의 심각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은 위와 같은 오류를 전제로, 선대 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다, 이 때문에 자수성가형이라고 봐야한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높아서 분할 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판결문 곳곳에 설명하고 있다"며 "이 오류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판결 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것으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주문 내용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이날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다. 이에 따라 최 선대 회장이 기여한 부분은 기존 12.5배에서 125배로, 최태원 회장이 기여한 부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다만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가운데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한 후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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