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카드 꺼낸 정부…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의협은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예정된 집단 휴진 및 총궐기 대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협 측 "파업 및 총궐기 대회 예정대로 진행"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의협은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예정된 집단 휴진 및 총궐기 대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의사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명령 공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명령으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8일 총파업에 들어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최태원 재판부, 판결문 오류 수정
- “군대 급식 때문에 가정불화, 신고합니다”…무슨 일?
- 마스터키로 침입, 잠든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
- “임용도 안 된 게” 기간제 교사 넘어트려 뇌진탕…10대 男 ‘유죄’
- “아들 죽이고 자랑한 인간말종…40대에 석방” 또 신상 공개 떴다
- "땅에 발 닿자 눈물"...아파트 5층 높이서 거꾸로 매달린 '30분'
- ‘휴진 거부’ 신경과 교수 “10년 후 의사증가 막으려 환자 죽게 둬도 되는가”
- 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18일 기자회견
- “엘리베이터에 뱀 있어요” 김포 아파트 뱀 출현 소동
- 비만약 열풍에 홀쭉해진 미국인들…'이 업계' 노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