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카드 꺼낸 정부…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최오현 2024. 6. 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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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의협은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예정된 집단 휴진 및 총궐기 대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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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금지 명령 위반 시 '면허정지'
의협 측 "파업 및 총궐기 대회 예정대로 진행"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의협은 이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예정된 집단 휴진 및 총궐기 대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게시된 휴진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회장과 부회장단 등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우편 등을 통해 명령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의사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명령 공문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명령으로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8일 총파업에 들어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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