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적은 권익위?…'고가 선물'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

최종혁 기자 2024. 6.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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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권익위 발표 이후 질문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줘도 되냐, 라는 거죠. 그런데, 답변이 흥미롭습니다. '권익위의 적은 권익위'라는 냉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공직자 부인에게는 비싼 선물을 해도 문제없다고 들었는데,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문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이후 쏟아진 질문들입니다.

[정승윤/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0일)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정승윤/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0일) :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 내외께 고급 양주를 선물하고자 하는데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되는지 직접 드셔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거나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지 권익위 의견을 듣고 싶다는 문의도 있습니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고 최 목사의 책은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게 순수한 팬심으로 1600만원대 버킨백을 선물하려 하는데 괜찮냐는 질문도 남겼습니다.

같은 게시판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남긴 권익위 답변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공직자는 6개월 지나 신고하고 가방을 반환했는데 처벌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가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제를 감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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