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반박에 재반박…공정위 vs. 쿠팡, 'PB상품 순위 조작'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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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TMT 총괄파트너, 권호현 법률사무소 현명 대표 변호사
쿠팡이 자체 브랜드 PB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연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과연 누구 말이 옳은지, 누가 진정으로 소비자들을 위하는지 전문 변호사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현명의 권호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PB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고정한 혐의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습니다. 쿠팡은 강력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 우선 공정위 결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Q. 공정위에 따르면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쿠팡 랭킹에 자기 상품의 순위를 올리는 알고리즘을 추가한 게 문제라는 건데 이것은 속임수입니까? 아니면 유통업자의 고유 권한입니까?
Q. 다른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쿠팡과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겁니까?
Q. 쿠팡은 2297명이 직원을 동원해 7342종의 PB상품에 대해 7만 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비자 기만입니까? 아니면 유통업계에 비일비재한 관행입니까?
Q. 쿠팡이 사용한 알고리즘에 따라 우수한 상품인 줄 알고 구매한 고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고 있습니까?
Q. 쿠팡이 이번 과징금 결정이 내려 진후 로켓 배송 중단 가능성시사했는데 투자 계획을 조정해야 할 정도인가요? 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겁박처럼 들린다는 소비자도 있는데요?
Q. 과거 네이버도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자 항소했죠? 2심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Q.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자기 상품 우대를 경쟁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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