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통해 정치자금 상시 모금 가능

최일 기자 2024. 6. 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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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 상시 모금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7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턴 후원회를 설립해 상시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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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설명회…20일 시의원·25일 구의원 대상
/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7월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 상시 모금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7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턴 후원회를 설립해 상시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는 시의원의 경우 5000만 원, 구의원은 3000만 원이며 후원인은 연간 2000만 원 이내에서 시의원 후원회에 200만 원, 구의원 후원회에 1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지방의원 후원회 상설화는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것으로 대전선관위는 20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시의원, 25일 오후 2시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대전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후원회 설립 절차 및 운영 △후원금 기부 및 모금 △회계보고 유의사항에 관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통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근절되고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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