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뺨 맞자 홧김에 갑판장 살해한 40대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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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하라며 뺨을 때린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선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선원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0시 19분께 전남 영광군의 해상에 정박 중인 9.7t급 어선에서 갑판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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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하라며 뺨을 때린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선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선원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0시 19분께 전남 영광군의 해상에 정박 중인 9.7t급 어선에서 갑판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직전 그는 B 씨로부터 일을 못 한다며 제대로 하라는 등의 꾸지람을 들었으며, 뺨 등 얼굴 부위를 3차례 가격 당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다른 선원 신고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출동한 해경과 소방 당국은 즉시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해경은 추가적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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