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반박한 최태원…"재산분할 명백한 오류있다"

김형규/민경진 2024. 6. 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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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은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재산분할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SK가 지적한 오류를 인정해 해당 부분을 수정한 '판결 경정 결정'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실제보다 열 배 높게 평가된 만큼 최 회장이 경영하던 시절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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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관련 직접 입장표명
재판부, 두 차례 액면분할 고려 안해
崔회장 기여도 실제보다 크게 반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은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재산분할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SK가 지적한 오류를 인정해 해당 부분을 수정한 ‘판결 경정 결정’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송달했다. 틀린 숫자를 토대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할 몫(보유 재산 4조115억원의 35%인 1조3800억원)이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이 두 차례 액면분할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 가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판결에서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가 최종현 선대회장(1994~1998년)이 경영했을 때는 주당 8원에서 100원으로, 최태원 회장(1998~2009년)이 맡아 상장할 때까지는 100원에서 3만5650원으로 각각 12.5배와 355배 뛰었다고 산정했다. 그러나 액면분할을 감안한 실제 주당 가치 상승폭은 최종현 선대회장 때 125배(8원→1000원), 최태원 회장 때 35.5배(1000원→3만5650원)로 바뀐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실제보다 열 배 높게 평가된 만큼 최 회장이 경영하던 시절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 보유 재산의 상당 부분이 SK㈜ 주식인 만큼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몫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재판부는 오류를 수정한 ‘판결 경정 결정’을 양측에 송달했지만, 재산분할금 규모는 수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김형규/민경진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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