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눈높이 맞춘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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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 구조를 고치고 다듬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유통 단계마다 비용과 중간 마진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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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 구조를 고치고 다듬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통 구조는 생산·소비 구조, 유통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생산지의 규모화가 덜 되어있고, 소비지에 다양한 유통 주체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신속한 수집과 분산이 가능한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이 주요 유통 경로로 자리잡았다. 현재는 전체 농산물 유통의 절반 가량을 공영도매시장이 담당하고 있다. 1985년 서울 가락시장이 처음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전국 32곳 공영도매시장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그동안 도매상의 가격 후려치기 등 폐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시장 가격을 발견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 단계가 복잡하다 보니 중간 유통 상인만 이득을 보고 정작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유통 단계마다 비용과 중간 마진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작년 출범한 온라인 도매시장의 기능을 확대하여 유통 경로 간,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오프라인 도매시장 대비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가락시장에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만 가능했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중소형 마트, 온라인몰과 직접 거래하거나 중도매인도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산지와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다.
도매법인에 위탁만 가능했던 산지유통센터(APC) 등 산지 출하 주체도 도매법인과 동등한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경쟁 강화로 자연스럽게 유통경로는 효율화되고 비용은 절감될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수산물 거래도 시작하여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이용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물류 효율화를 위한 별도 통합물류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핵심 유통 경로인 공영도매시장도 경쟁 구조를 제도화한다. 기존 도매법인의 지정 기간(5~10년)이 만료되면 반드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기간 내라도 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반드시 지정 취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최대 7% 수준인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도 유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도 살펴본다.
셋째, 농산물 유통 혁신의 시작은 생산지인 만큼, 스마트 APC 100개소를 조기에 구축하여 이를 중심으로 규모화를 중점 추진한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취급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의 저장 기능을 확충하고, 포전거래 비중이 높은 무·배추 등 노지 채소는 농작업 인력도 지원한다.
흐를 유(流), 통할 통(通). 유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힘이 없이 흘러 통한다는 것이다.다양한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주체들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단계마다 비효율적 요소를 줄임으로써 농업인들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국민은 합리적 가격에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생산자, 유통인도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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