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휴진 예고'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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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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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는 의협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의협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명령문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 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예고한대로 18일 집단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18일 범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고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불가피하게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 행동만큼은 피하기 위해 지난 16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끝내 의료계의 진심을 외면하고 무참히 거부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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