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강경호 기자 2024. 6.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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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9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위반은 물론 과속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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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15일 오후 8시39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4.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9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50대)씨와 C(50대·여)씨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위반은 물론 과속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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