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숨지게 한 '신호위반' 배달 기사…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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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2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5일) 저녁 8시 40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 씨 등 남매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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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2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15일) 저녁 8시 40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 씨 등 남매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 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B 씨 등은 인근 공원에서 산책하고 귀가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인 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군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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