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잊었나… 인천 선박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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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년 뒤, 인천지역 선박들이 무면허로 운항을 일삼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연안자망어선 선장의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갖가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선박직원법 등에 따라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중 인천에서는 무면허·무등록 운항 등으로 55명(8.6%)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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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년 뒤, 인천지역 선박들이 무면허로 운항을 일삼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연안자망어선 선장의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갖가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은 인천 옹진군 소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옹진군에 신고하지 않고 낚시어선 영업 행위를 하던 연안자망 어선을 적발했다.
선박직원법 등에 따라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뿐만 아니라 평택 등에서는 페리호에 싣고 가는 차량을 고박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차량 등을 고박하지 않고 출항하면 배가 기울어지거나 흔들릴 때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배가 전복할 위험이 커진다. 이와 비례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
고박은 선박 운행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해경은 지난 3월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벌였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635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 결과, 선박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가 220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무등록) 운항 119건(19%), 과적·과승 67건(10.7%), 불법 증개축 60건(9.6%)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인천에서는 무면허·무등록 운항 등으로 55명(8.6%)이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무면허로 운항하거나 화물선에 차량을 제대로 고박하지 않고 운항하면 큰 사고로 번질지 모른다”며 “특히 선박은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만큼,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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