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휴진 내걸고 진료 봤다…18일 단체 휴진 동력은
의협 18일 궐기대회 동력 우려 속 강행
‘빅5’ 휴진 참여하지만 진료 취소 찔끔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이영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응급실은 열었지만, 의료진이 줄며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서울대병원을 찾는 구급차 횟수는 크게 줄었다. 구급차의 숨넘어가는 소리 대신 정부를 규탄하는 성난 교수들의 목소리가 병원을 채웠다.
서울대병원 진료 계속…일부 교수 휴진 강행
이날 오전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전면 휴진 선언 집회를 열고 ‘외면받는 현장소리 진심 없는 의료정책’ ‘의사도 의대생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가 망친 한국의료 우리가 살려내자’ 등의 구호 등을 제창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전면 취소, 독립된 의정협의체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대병원 비대위 내부에서도 진료거부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비대위 측은 무기한 휴진을 선포했지만 이날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휴진을 언제까지 진행할 순 없다”며 오는 22일까지 휴진을 언급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이날 오후 “무기한 휴진이 공식 입장”이라고 공지했다.
비대위 측은 당초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의 교수들이 이번 휴진에 참여할 거라고 발표했다. 수술 건수도 평소와 비교해 30%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까지 이 병원 소속 교수 약 500명 중 집단 휴진에 동참한 교수들의 인원수를 집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당서울대병원 등은 현장 혼란 없이 평소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진료가 이뤄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0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진은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현재 의정 갈등 상황에 비대위의 노력을 심정적으로 지지하지만, 차마 진료현장을 떠나지 못했다”며 “휴진을 한 사람도 하지 않은 사람 모두 각자의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의협 18일 파업 강행…참여율 관건
이같은 의료계 혼선에 18일 의협의 총파업 동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진료를 쉬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병·의원은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소 휴진율(7%)보다 낮다.
의협은 예정대로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휴진과 궐기대회 개최는 의사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18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며 의협의 행동에 힘을 실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 등이 속한 가톨릭의대 교수들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도 일제히 휴진한다. 연세의대는 오는 27일부터 추가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18일 진료일정이 취소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일부 교수들이 휴진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과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며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관련해 환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질병으로 이미 아프고, 두렵고, 힘든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또 개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을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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