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이도형 2024. 6.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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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28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희망 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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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28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희망 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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