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원의 2.9%, 18일 휴진 신고…道 "업무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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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경기지역 개원의 2.9%가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휴진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의원도 내일 문을 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휴진 신고한 의원과 내일 무단 휴진하는 의원 모두에 시군별로 내일 오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오후에 현장점검을 거쳐 행정처분(최대 업무정지 15일)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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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경기지역 개원의 2.9%가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8천204개 의원 가운데 18일 휴진하겠다고 시군에 신고한 의원은 238개(2.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4일 기준 집계로, 행정명령에 따라 휴진 신고는 사흘 전에 이뤄져야 한다.
도 관계자는 "휴진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의원도 내일 문을 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휴진 신고한 의원과 내일 무단 휴진하는 의원 모두에 시군별로 내일 오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오후에 현장점검을 거쳐 행정처분(최대 업무정지 15일)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시군은 휴진 신고 의원에 이날 업무개시 명령 등기속달을 보냈다.
도는 31개 시군에 전담관을 2명씩 파견해 상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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