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회장 및 집행부 17명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 등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가 지난 14일 임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 등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가 지난 14일 임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령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동의와 구체적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게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
의협은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14만 의사 회원들이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현재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쟁점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년 후 나올 의사 1% 때문에 환자 죽게 둘건가'…'휴진 거부' 명의의 일침
- 고개 숙인 최태원 '재산분할 판결에 치명적 오류'
- '내 딸 죽인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징역 갔다와도 20대…제2, 제3의 효정이 없어야'
-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 6736만원 확정…시세차익 20억
- '반쪽' 된 방시혁, 박진영 위버스콘 무대에 깜짝 등장…두 거물 한 무대에
- '버닝썬 연루 루머' 송다은 '매일 눈물로 절망스러운 나날들…클럽녀 꼬리표 제발 떼 달라'
- BTS 진에 '기습 뽀뽀' 일본女 뻔뻔한 후기? '살결 굉장히 부드러워'
- 이승기 측, 장인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파기에 '결혼 전 일…가족 건들지마'
- '복귀 시사' 이수만, 中 목격담 확산…'미소년들 줄줄이 뒤따랐다'
- '많이 지쳤다' 피 묻은 휴지 공유하며 후원금 계좌 남긴 정유라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