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시한 조정' 당헌 개정 완료

김경수 2024. 6.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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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 어기구 부위원장은 투표에 참석한 중앙위원 501명 가운데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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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 어기구 부위원장은 투표에 참석한 중앙위원 501명 가운데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고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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