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숫자 오류로 崔 기여도 과대평가 … 재산분할 재검토 필요"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추동훈 기자(chu.donghun@mk.co.kr) 2024. 6.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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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이혼소송 상고
1998년 대한텔레콤 주당가치
崔 선대회장 10배 덜 잡고
최태원 회장은 10배 더 잡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
부부 공동재산 포함 근거돼
"증권가 주문오류 같은 일
세기의 이혼소송서 일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2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1조3808억원 규모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숫자 기입 오류를 벗어나 판결의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SK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한다.

SK 측이 주장하는 대목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오류를 바탕으로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하고 SK(주)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대한텔레콤은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은 1994년 5월 장남인 최 회장에게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을 활용해 1994년 11월 자본잠식 상태였던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주당 400원)를 취득했다. 최 회장이 지분 49%를 갖고 있던 대한텔레콤은 1998년 12월 SK컴퓨터통신을 흡수합병하며 사명을 SK C&C로 변경했다.

SK C&C 주식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가액 대비 50분의 1로 줄었다. SK C&C는 2009년 11월 상장했으며, 2015년엔 SK(주)를 흡수합병했다. 당시 최 회장의 SK C&C 지분은 32.92%였고, 이 주식은 합병 직후 SK(주) 지분의 23.4%가 됐다. 현재 최 회장의 SK(주) 지분율은 17.73%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던 1994년, 최 선대회장의 별세 무렵인 1998년 그리고 SK C&C가 상장한 2009년 등 세 시기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SK서린빌딩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대한텔레콤은 1998년 이전엔 최 선대회장에 의해 성장했으며,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엔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기업가치가 커졌으므로 1998년 이후부터 노소영 관장의 내조를 고려할 수 있다.

1994년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는 400원이었다. 50분의 1 액면분할을 감안하면 주당 가치는 8원이라고 재판부는 명시했다. 그리고 1998년은 100원으로 기재했다. SK 측은 이 부분이 결정적인 오류라고 지적했다. 당시 주당 평가 가격은 5만원이었다. 50분의 1 액면분할을 감안하면 이는 1000원이 돼야 맞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100원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항소심 오류로 인해 재산형성 기여도를 판단하는 흐름이 헝클어졌다. 재판부는 잘못된 1998년 주식가격(100원)을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 기여 부분을 12.5배(8원→100원)로, 최태원 회장 기여를 356배(100원→3만5650원)로 각각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최 선대회장 기여는 125배(8원→1000원), 최 회장은 35.6배(1000원→3만5650원)가 맞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주)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금융권에서 간혹 일어나는 '팻핑거(Fat Finger)' 오류가 세기의 SK 이혼소송 2심 판결 과정에서 일어났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팻핑거는 뚱뚱한 손가락이라는 뜻으로, 금융시장에서 실수로 숫자를 잘못 입력해 잘못된 금액을 송금하거나 주식 거래를 엉뚱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로, 최 회장 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노태우 정권 시절의 '6공 특혜설'에 대해서도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며 반박했다.

2심 재판부가 6공의 유·무형적 지원이 SK그룹을 만든 핵심 요소이자 재산 분할 금액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SK 측은 구체적으로 노태우 정부 시절(1988~1992년) 10대 그룹 매출 성장률을 제시하며 SK그룹의 성장률이 9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즉 노태우 정권 시절 SK그룹의 성장세는 타 대기업보다 훨씬 더뎠다는 것이다.

더불어 6공과의 관계는 오히려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 제고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고, 신사업 추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SK 측의 주장이다.

통신장비 제조업체의 통신서비스 진출을 법으로 막은 덕분에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쉬워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업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경쟁입찰을 거쳐 경쟁자보다 두 배 가까운 금액으로 인수한 것만으로도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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