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뺨 맞자 홧김에 동료 흉기 살해… 40대 선원 긴급체포

김선덕 2024. 6.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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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조업 중 일을 못한다고 뺨을 맞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흉기로 동료 선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19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어선에서 갑판장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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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조업 중 일을 못한다고 뺨을 맞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흉기로 동료 선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19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어선에서 갑판장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을 못한다’며 뺨을 3차례 때린 데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범행 1시간여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다른 선원들의 목격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광=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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