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숭의동 전도관구역, ‘건축법 위반’ 모른 미추홀구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2024. 6. 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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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도관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잇달아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미추홀구에서 건축법위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3곳은 착공 신고 없이 토사를 반출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또 건축법 제112조 제1항(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상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자 또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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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1조 제1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양벌규정, 법인은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 

미추홀구 정보공개 요청 자료. 사진제공|정보공개 포털
인천 미추홀구 전도관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잇달아 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미추홀구에서 건축법위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전도관구역에서는 하도급업체 3곳이 착공 신고 없이 약 20만㎥의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건축법 위반이다.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착공 전에 시공사는 주무관청에 착공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3곳은 착공 신고 없이 토사를 반출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111조 제1항(제21조 1항 (착공 신고 등)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건축법 제112조 제1항(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상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자 또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관할하는 구청에서는 건축법 위반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스포츠동아의 지적에 구 관계자는 “건축법 111조와 112조에 대해 전혀 모른고 있다”며 “이제라도 법규를 자세히 찾아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미추홀구는 사후약방문이라도 토사 반출 경로 및 처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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