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벽돌 제조 공장서 30대 근로자 기계에 끼여 숨져

서주영 기자 2024. 6. 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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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2시께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근로자 A(37)씨가 벽돌 적재 설비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결국 숨졌다.

A씨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설비에 쌓인 벽돌이 어긋나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숙이고 벽돌을 조정하다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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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근로자 A(37)씨가 벽돌 적재 설비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결국 숨졌다.

A씨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설비에 쌓인 벽돌이 어긋나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숙이고 벽돌을 조정하다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설비는 벽돌 6개가 내부에 쌓이면 집어서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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