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매 사망' 신호위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장수인 기자 2024. 6.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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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50대 남매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9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 등 50대 남매를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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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50대 남매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9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 등 50대 남매를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A 씨는 당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책하고 귀가하던 B 씨 등 50대 남매가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쳤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보행자를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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