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 검찰, 1심 불복 항소

이예빈 기자 2024. 6. 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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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연주 곡명을 미리 알려준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전공 교수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 A씨와 B씨(45세)는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전공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다.

미리 채용 예정자로 선정된 C씨는 2022학년도 제2차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에 합격해 지난 2022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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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용 비리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전공 교수들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연주 곡명을 미리 알려준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전공 교수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세·여) 등 2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를 경쟁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자에게 연주 곡명을 미리 알려줬다. 채용 예정자가 공개수업 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 채용심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총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와 B씨(45세)는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전공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다. 미리 채용 예정자로 선정된 C씨는 2022학년도 제2차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에 합격해 지난 2022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선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말을 바꾸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심이 들게 만드는 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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