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의료기관 531곳 업무개시명령 통지

임양규 2024. 6.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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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의원급 의료기관 531곳에 업무개시명령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시 보건소는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업무지침'에 따라 집단 휴진 당일 오전과 오후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점검한 뒤, 휴진율이 30%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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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의원급 의료기관 531곳에 업무개시명령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른 것이다.

청주시 보건소는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업무지침’에 따라 집단 휴진 당일 오전과 오후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점검한 뒤, 휴진율이 30%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청주시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휴진 당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료인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전 휴진 신고를 제출한 의료기관도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청주시 보건소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 불편 최소화를 위해 휴진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한다.

정주영 보건정책과장은 “의료계 집단 휴진 현황을 수시로 파악·점검하고 있다”며 “집단 휴진일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할 경우, 방문 전 진료 시간을 확인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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