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녹음파일, 여당에 제공한 적 없어"

구민지 nine@mbc.co.kr 2024. 6.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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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음파일을 검찰 측에서 제공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위증교사 등 재판과 관련해 오늘 여당 정치인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은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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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음파일을 검찰 측에서 제공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위증교사 등 재판과 관련해 오늘 여당 정치인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은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열람 등사 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2018년 12월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와 통화한 녹음 편집본을 공개하며,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4분 분량의 녹취 속에서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김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줄 테니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했습니다.

녹취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며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지역 변호사 시절,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취재하던 방송사 PD에게 김 시장과 통화할 때 사칭할 검사 이름을 알려준 혐의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이때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86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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