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병동 비운 의사들 …"진료 안보면 의사 아니다" 환자들 분노
의사 967명 중 529명 휴진
수술실 가동률 60%→30% 뚝
"항암치료 한번 너무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
병원 찾는 환자들만 애태워
대통령실 "진료유지명령 발동
휴진 동참 병원에 행정처분"
◆ 의사 파업 ◆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암병원 내 갑상선센터와 혈액암센터는 휴일 풍경처럼 적막했다. 진료 중인 의사도,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도 없었다. 병원 관계자는 "갑상선센터와 혈액암센터에서는 보통 평일에 교수 세 분이 외래 환자를 보는데, 모두 휴진에 참여하는 바람에 잡혀 있던 예약이 전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70대 박 모씨는 "진료를 보러 오는 길에도 혹시나 진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다"며 "암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치료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태가 빨리 해결돼 안심하고 치료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가 끝내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외래 환자 진료와 수술 일정을 사전에 조정한 상태여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휴진에 들어가면서 환자들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휴진에는 필수·응급 등을 제외한 진료과목에서 교수 529명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떠난 이후 60%대로 낮아진 수술실 가동률이 30%대로 떨어졌다"면서 "휴진 기간에도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진료를 유지하는 만큼 공식 집계는 어렵지만 진료가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일정을 조정해 완전히 진료가 중단된 과는 없었다.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 익숙해진 듯 병원은 예상보다 차분한 모양새였다. 병원 관계자는 "오늘 상황이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이어져온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몇몇 교수가 개별적으로 진료 일정을 조정하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휴진을 선언했다가 철회한 교수도 있고, 그 반대도 있다"며 "정확한 휴진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의 통원 치료 때문에 병원을 찾은 40대 김 모씨는 "병원 방문 전에 예약이 취소됐는지 확인하고 왔다"며 "오늘은 취소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병원을 찾은 80대 권 모씨도 "의사가 환자를 봐야 의사"라며 "환자를 안 본다면 의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응급·중증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대의대 소속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비응급이나 중등도 환자는 불안과 피해를 겪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며 "왜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피해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인 병원 등의 집단휴진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을 하고, 하루라도 휴진을 하면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일로 예정된 집단휴진 상황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즉각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휴진에 동참하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대응하겠다는 압박이다. 이와 함께 진료유지명령을 어긴 데 대해선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역시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인 '담합'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다. 민사소송 압박도 정부가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정부는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들의 집단휴진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김지희 기자 / 강민호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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