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우니 가 달라" 말에 격분…아이 앞에서 40대 아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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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요청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의 아들도 위협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판결 선고기일 전날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선고 직전 공탁한 뒤 감형 사유로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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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요청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의 아들도 위협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8시35분쯤 강원 홍천군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 B씨(42)의 어깨를 밀치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여기서 떠들면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지적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의 아들 C군(12)이 폭행 모습을 목격하게 하고, C군에게 "뭘 봐"라며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판결 선고기일 전날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선고 직전 공탁한 뒤 감형 사유로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 아동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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