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가치 산정 치명적 오류 있다”···판결문 일부 수정

임종현 기자 2024. 6.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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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판결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곰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입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인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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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기자회견에서 SK C&C 주식 산정 가치 오류 지적
항소심 재판부 양 측에 판결경정본 전달··· 판결 주문 유지
최 회장 측 “재판부 단순 경정에 이의 제기 법적절차 검토”
[서울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를 열고 상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6.1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판결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이 주식 산정 가치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설명하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판결경정이란 판결서에 계산이 잘못되거나 표현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판결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스스로 이를 수정한 것을 말한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곰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SK C&C 상장 가치에 대해 “재판부가 고(故) 최종현 회장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며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은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계산했다.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 5650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입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인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오류를 수정했다는 이유로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 주문까지 수정하진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경정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고 표명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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