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참여연대·경실련 사무처장 무고죄 검찰 고발

정창오 기자 2024. 6.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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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1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사무처장 등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 5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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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DB. 2024.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1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사무처장 등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동영상을 게시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 5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또한 홍 시장은 '대구TV'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당했으나 대구경찰청은 올해 5월 7일 홍준표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구TV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

대구시는 조 처장 등이 이미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 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9월 7일 대구시가 운영하는 배달앱인 대구로의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장하며 홍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또한 지난 5월 22일 홍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대구시 소속 직원들이 대구 MBC와 취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5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무고연대’로 비꼬며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인데,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터무니 없는 고발이나 해대고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면 고의 없었다고 변명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을 무고 하는 거 밖에 없다”며 “이런 단체는 해산하는게 맞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어 “대구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시정만 트집 잡고 시장을 협박하는 단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렇게 집요하게 무고질 하는 자칭 시민단체는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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