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휘발유 25→20%, 경유 37→30%로 조정

정민아 2024. 6.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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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율 축소에 따른 추가 세수 분석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수입은 세율 외에도 유류 소비량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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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하락·재정부담 등 고려…"OECD도 단계적 종료 권고"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동반 하락세 / 사진=연합뉴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됩니다. 다만 인하율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축소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높아져,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납니다. 다만,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월 유류비는 2만원가량 적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유류세가 조정됩니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됩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 및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인하는 공급자 측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민이나 중산층을 지원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하율 축소에 따른 추가 세수 분석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수입은 세율 외에도 유류 소비량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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