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종부세 개편안 공감"… 당정대 한목소리로 속도

이희조 기자(love@mk.co.kr), 이유섭 기자(leeyusup@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4. 6.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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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붙은 세제 개편
崔 "종부세 폐지 검토 가능
의견수렴후 내달 발표"
대통령실 주장에 찬성 밝혀
국민의힘도 稅완화 힘 실어
추경호 "상속세 근본적 개선"
野 "세제 개편 당위성 있지만
부자감세는 적절하지 않아"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사실상 합의하며 본격 추진에 나섰다. 종부세와 관련해 '폐지냐, 세 부담 완화냐'를 둘러싼 의견 차이는 존재하지만, 제도 손질 자체에는 당정대 모두 공감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내세우며 이번 세제 개편 논의가 재원에 대한 깊은 고민이 빠진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중산층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마냥 외면할 수 없어 시간을 두고 논의해보겠다는 분위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종부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기본 방향에 당연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상속세와 관련해 "대략 30% 수준으로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또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매겨야 한다며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의 구체적인 목표나 종부세 폐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면서도 "검토 가능한 다양한 대안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오는 7월 중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다음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세제 개편의 세부 사항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보다 적극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상속세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기업이 장기 투자 계획을 못 세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인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는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종부세가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전액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편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의가 잘 안 됐다"고 언급하며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법인세도 손볼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에 상속세·증여세 개편 토론회, 27일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토론회, 다음달 4일엔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애초 세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야당은 신중론으로 급격히 돌아서는 분위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있다 보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는 서민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세제 구성은 아니지만, 정서적인 부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의 한 축인 상법 개정을 둘러싼 합의점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히며 배임죄 폐지론을 쏘아올렸다. 이후 대통령실도 해당 주장을 받았다.

성 실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면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배임에서 면책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밸류업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기재부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상법 개정은 논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논의를 좀 더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 이 원장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 이유섭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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