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된 방식 갈등만 …"최임위 전면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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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시행 이후 30년이 넘은 '구닥다리'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정 과정이 오히려 불필요한 노사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갈등 속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구조"라며 "다른 방안으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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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분리·추천 주체 다양화
공익위원 역할 개편 등 거론
고용부·최임위 "검토 필요"
1988년 시행 이후 30년이 넘은 '구닥다리'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정 과정이 오히려 불필요한 노사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그간 과도하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2년 42.9%에서 2022년 60.9%로 상승했다. 이 비율이 올랐다는 것은 해당 국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 상승보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을 보더라도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드물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작년 한국 최저임금은 1만1000원이 넘어간다"며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별로 수익성이나 경영 상태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최저임금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형편이 어려운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추되 형편이 좋은 업종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란을 증폭시키는 최저임금 개편도 올해를 '골든타임'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법은 2019년 이후 실질적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 개정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벌어진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가 전반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시도한 것도 그때가 마지막이다.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당시 개편안은 △위원회의 구간설정위·결정위로의 이원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차원의 논의도 부진했다. 21대 국회에서는 31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달 자동 폐기됐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업종별은 물론이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다"며 "결정 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에서도 지난 13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전반에 대한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두고 여러 대안이 제시돼왔다. 추천 주체의 다양화와 공익위원의 역할을 전문가적 자문에 한정하자는 제안, 준칙주의에 입각한 최저임금 결정,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규모 축소 등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과거 논문에서 위원회 방식에서 자문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체제에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며 "최저임금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노사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갈등 속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구조"라며 "다른 방안으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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