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시간 지연` 티웨이항공 안전규정 준수여부 조사

이상현 2024. 6. 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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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주 티웨이항공의 인천∼일본 오사카 노선 출발 지연과 관련해 안전 및 서비스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티웨이항공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같은 항공기를 쓰는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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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A330-300 항공기. 티웨이항공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티웨이항공의 인천∼일본 오사카 노선 출발 지연과 관련해 안전 및 서비스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티웨이항공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과 같은 항공기를 쓰는 오사카발 인천행 TW284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티웨이항공이 연료펌프 관련 시스템과 부품을 규정에 맞게 정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티웨이항공이 이번 지연 과정에서 당초 오사카행으로 배정했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향할 예정이던 HL8501 항공기를 배치한 점도 확인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티웨이항공이 HL8501에 기체 결함이 발생하자 보상금 지급을 피하고자 비행기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항공사의 문제로 항공편이 지연·결항하면 최대 600유로(약 88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는 전혀 없고, 자그레브 공항의 야간 조업 제한 시간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이륙 대기 중이던 오사카행 TW283편 기내에 승객을 얼마나 오래 머물게 했는지, 승객을 터미널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상 국제선은 이륙 전·착륙 후 4시간 넘게 승객을 기내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기내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승객에게는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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